만약 아동학대 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흔히 보육교사, 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심각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였다면
즉 아동학대 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의 방임.방치.폭행의 관련된 것들을 목격한 어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
그냥 모른척 지나치지 않고 이와 같은 관련 사실을 경찰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잔,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희 보육교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또는 일반인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내용: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 최대 500만 원 이하
2. 일반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은 신고 의무가 강제되지 않음 →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음.
하지만, 아동학대를 방치하면 아동의 생명·신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도의적 책임은 큼.
3. 만약 신고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다면?
해당 기관이나 직장에서 징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아동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업무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 정리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일반인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은
과태료 부과, 가중처벌 가능성, 신고자 보호 조치 등입니다.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만약 신고의무자가 직접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인보다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학대에 가담했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히는 것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변 보호,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의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책임은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교사 등은 신고의무자로서 학대를 의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