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 대신 가입해주시겠다고 한다면 연금보험의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가기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를 본인으로 하고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계속 연금을 지급합니다. 확정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사망 이후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게 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정해진 연금 수령기간 동안 수익자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부부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10년 이상 긴 여성의 평균수명을 고려해서 연금 상품은 부부 각각 명의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다만 3층 연금인 개인연금 중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연금수령시 부부형인 연생연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부형은 남편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지속적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가입시 어떤 유형의 연금을 선택해도 연금수령 전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다.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면 연금재원을 늘리기 위해 남편의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높이거나 아내 명의의 개인연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