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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파랑새109
임차권등기 완료후 아직 이사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하고 지연이자를 받고 싶은데 이사를 나가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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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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