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
월급제로 150만원 받고있고 출근일은 월화수목입니다. 10월 추석연휴에 월화수만 쉬고 목요일은 출근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1250000원만 들어왔네요. 월급제면 공휴일에 출근안해도 월급은 그대로 줘야하는거아닌가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확인 안 되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공휴일을 유급처리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