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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쭈꾸미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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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집 누수 비용 전가 조언 부탁드립니

현재 살고 있는집이 부모님이 사시던 집입니다. 부모님이 분양 받으시고 2010년도 부터 사셨고 2022년에 집을 파셔서 다른 집주인이 살지는 않고 제가 바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화장실 누수가 있었는데요 아랫집에 피해가 갔습니다. 배관교체, 방수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 집주인이 봉니은 거주한적이 없으니 못낸다 모든 수리비를 저희에게 떠넘기다가 갑자기 전주인인 3년전에 집파신 부모님이 해결해야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저희가 수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건물의 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수리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고 또는 임의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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