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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젊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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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할때 사직서 퇴직사유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권고사직 받았고 오늘 퇴사일인데 어제 사직서를 주셨는데 퇴직사유를 대표님이 (업무미숙, 거래처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잦은실수) 로 썼는데 실제로는 디자인이 스타일이 맞지않는 다는 내용을 말하신적 있고(녹취파일있음) 이 내용으로 사직서 정정요청 해도될까요?

1.사장님이 말한내용대로 작성 시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제가 요구하는 디자인이 스타일이 맞지않다 내용으로 쓰는게 더 나을까요?

3. 실업급여 코드 23번으로 해주는건지 지금 물어봐도될까요?

4. 사직서를 두장가져가서 사인하는게 나은지 복사본을 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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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권고사직은 23번, 26번으로 둘 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복사본 달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사유정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직하더라도 위 구체적인 사유까지 이직한 회사에서 확인하지 않습니다.

    1. 스타일 맞지 않다는 것으로 정정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재차 사유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23번은 경영상 사정이고, 26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 싸인하고 한장 복사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에 상실코드 변경에 따른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