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세 납부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도착 했는데요? 그런데 위택스에서 확인 해보니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나오네요. 위택스에서 QR 코드 검색이 있어서 납부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어 봐도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오는데..뭐가 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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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부터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년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자동차 납세고지서상의 자동차세액에 대하여 매년 01월,
03월, 06월, 0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 일정율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세고지를 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고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