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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룸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어제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면서 원룸 한 달 월세 계약금을 걸었고 이사는 다음주 월요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증금이 소액이라 크게 신경쓸게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첫 독립이니 만큼 아는게 없어 그냥 말씀 하시는거에 네네 하기 바빴습니다..ㅠ 다른 주의사항이나 이사전, 이사 후 준비나 필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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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5500만

      과밀억제권역 4천3백만

      광역시 28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은 신경 안써도 되겠지만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잔금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룸 입주시 하자 확인 하시고, 주요 비품과 벽지상태 사진 찍어 보관하시고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비가 있다면 정산개념으로 협의하시고요.

      계약시 주인어른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연락처 받으시고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월세는 정말 특별히 주의 할거라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걱정할게 없을것 같네요. 입주전후로는 집안을 잘살펴 보시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다면 촬영하여 임대인에게 통보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계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의 경우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의할 점은 월세 선납 후납정도 될듯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나갈때 입주할때 월세를 계산함에 분쟁이 생길 수있으니 미리 얘기해보시는게 좋을 듯하구요.


      하자보수나 수선유지 같이 조금 애매한부분들이 있을 시 미리 확인하시고 말씀을 미리 드려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권.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등)의 날짜확인하여 해당기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경매시 무엇보다 가장먼저 0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이나 이사 당일 빈방에 꼼꼼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둡니다. 계약종료시에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 물새는곳, 배수, 수압, 전기상태, 전등 등을 다시한번 더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