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임대 권한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계약일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 소음이나 배설물 처리 등 관리 의무,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입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과도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상태, 시설물 현황, 하자 여부도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납부 방법, 기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