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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만족하는가자미
정말만족하는가자미

이런 경우에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는데

거래하면서 오픈해서 서로 확인도하고

5일이 지난 지금 환불해달라고 요청이왔어요

오염이 되어있다구요

같이 확인도 해놓고 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불해달라고해서 그쪽에서 5일동안 뭘 했는지

어떻게아냐고 환불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시 이체했던 부분에서

실명 이름도 다 알고있다.

신고하겠다 이런 저런 협박을하길래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저도 괘씸해서 더 환불 해주기 싫더라구요.

올린 금액 거기서 더깍아서 사놓고

이런데도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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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의 진위여부 및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신고하여도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미 구매로부터 수일이 경과하였다면 당초부터 그러한 하자가 존재했던 걸 상대가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