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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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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고소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 당근마켓이라는 앱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매자가 저를 차단해서 물건도 사지 못하고 시간만 버린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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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거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사실상 기망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