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고소 질문드립니다
중고 거래 당근마켓이라는 앱에서 물건을 사기위해 역에서
만나기로 하고서 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매자가 저를 차단해서 물건도 사지 못하고 시간만 버린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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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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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거래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사실상 기망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인한 편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