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

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미 노무사의 답변영역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알리고 변호사와 상담받으시는걸 권해드립니다.

    1. 미성년자 보호 위반 (무효 가능성)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정적인 촬영 요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과다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 동의 없는 계약은 민법상 취소 가능하며, 공서양속(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2. 유출 시 법적 책임

    작가가 유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만약 유출된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 :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아청법 제11조)

    민사 배상 : 계약서에 유출 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유출된 사진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3. 작가의 주장에 대한 해석 및 주의사항

    작가가 말하는 연습용, 회사 들어가기 전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성착취물 제작의 유인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서 양식의 함정 : 누드 모델용 계약서였다며 세부 사항을 조절하겠다는 말은 나중에 네가 동의해서 찍은 것 아니냐며 협박의 도구로 쓰일 위험이 큽니다.

    유출 방지 약속의 허구성 : 디지털 데이터는 한 번 생성되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해킹이나 분실로 유출될 수 있으며, 작가가 마음을 바꿀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서명란 확인 : 미성년자 모델 계약서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서명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려 한다면 100% 불법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4. 제언

    해당 촬영을 중단하고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십시오.

    촬영 거부하십시요. 시급 10만 원은 미성년자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리스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연습용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부모님께 알리는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성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세요.

    증거 확보하십시요. 작가와 나눈 대화 내용(카톡, 문자 등)과 작가가 보낸 계약서 양식을 캡처하여 보관하세요. 만약 협박이 시작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전문 기관 도움 요청하십시요. 불안하시다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112)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