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서일까요?
촬영 모델로 활동하는 17살입니다 세미누드 촬영이 잡혔는데 누드쪽 계열 회사를 들어가고싶으시다는 작가님이 시급 10만원에 2시간정도 촬영하겠다, 회사에 들어가기전에 연습용으로 촬영하고 유출하지 않 겠다고 계약서 양식이라며 보내주셨는데 저건 누드 모델과의 계약서 였다고 세부사항은 조절하겠다 유출은 절대 될일 없다 하고 하셨는데 저 계약서에 사인하고 유출이 됐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가 일정 부분을 약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 취지는 결국 위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상대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의미한 내용인가라는 것인데,
본인의 세미누드 촬영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나 위반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점 고려하면 위 계약서 내용만으로는 보호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