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억수로용기있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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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해약 건에 관해 물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입하게 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50,000원대고요. 80세 만기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도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재정 사정상 이 보험료조차도 부담이 되네요. 보닥 같은 보험 앱에 문의하니 보장성도 떨어지고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보험상품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2년 내에 해지하면 그 설계사가 모든 수당과 수수료를 보험사에 토해내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제 처지로 인해 누군가의 밥줄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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