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해약 건에 관해 물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입하게 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50,000원대고요. 80세 만기이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갱신 시에 보험료 인상도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재정 사정상 이 보험료조차도 부담이 되네요. 보닥 같은 보험 앱에 문의하니 보장성도 떨어지고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보험상품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2년 내에 해지하면 그 설계사가 모든 수당과 수수료를 보험사에 토해내야 한다는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제 처지로 인해 누군가의 밥줄에 문제가 생긴다 생각하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인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설계사를 생각하기 이전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나고 안지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시는거로는 1년은 충분히 지난듯 하니 해지를 하더라도 설계사에게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50000원이 상황에 따라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해든 질병이든 보험은 없는것보다 있는게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최소로 유지할 만큼 감액을 하는 방법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지하는건 아니니 설계사에게는 부분적으로만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보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되니 질문자님에게도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그래도 부담이 된다면 해지를 고민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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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주기전에 본인의 사정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2년 이내 해지시 설계사에게 수당 환수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는 실제 존재하지만,

    보험은 결국 가입자의 재정 상황 안에서 유지 가능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책감만으로 무리하게 유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보험료 자체가 생활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감액, 특약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그것도 어렵다면 해지 역시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옛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보험이 부담이 되어 유지가 어려운대 설계사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필요없다고 생각되시면 가감히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