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 보호법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이구요
2020년 4월 27일에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2022년 4월 14일까지
임대 계약을 맺었고
2022년 4월 27일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은 하지 않고
제가 실거주를 할 목적으로 ' 월세를 올리지 않겠으니 언제든 나와달라고 할때 나와줄 수 있냐는 합의'를
임차인과 했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녹취록, 문자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구두로 했어서..)
그리고 오늘 2023년 7월1일에 세입자에게 내가 실거주를 해야하니
3개월 후인 10월1일 까지 집을 비워줄 수 있냐고하자
집값 상승의 이유로 집을 구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월세를 올리지 않겠으니 언제든 나와달라고 할때 나와줄 수 있냐는 합의'는 증거도 없고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호받기때매 세입자 본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살고 나오겠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하면서 복비, 이사비 등 일부를 지원해주면
2023년 10월1일까지 비워주는것에 합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것 같은데
일단 저는 '월세를 올리지 않겠으니 언제든 나와달라고 할때 나와줄 수 있냐는 합의'에 대해서
구두로만 했지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내용증명도 없고 문자를 보낸적도 없고 통화 녹취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 몰래 녹취를 했따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잘 모르겠습니다.)
Q1.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2024년 4월 27일까지 살 수 있는것일까요?
Q2. 제가 임차인에게 2024년 4월27일까지 그냥 살라고 합의를 한 경우
2024년 4월27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다른 명목으로 제 집에서 더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4년 4월27일에도 다른 법적근거를 들이밀며 집을 안 비워줄까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합의 체결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하였다고 하여 증거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녹취나 기타 입증할 만한 내용, 그리고 계약이 그대로 연장된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 갱신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