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자살다가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요즈음 일가친척없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망하게돼면 어떻게 처리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장사치뤄줄 가족이 없을때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장사를 맡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처리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이 관할 구역 안의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밖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이고, 이들이 없으면 시신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등도 포함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종교활동, 사회적 연대활동을 함께 한 사람, 본인이 서명한 문서나 민법상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면 시장등은 그 사람에게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미리 서명한 문서로 장례를 맡길 사람을 지정해 두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남은 재산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며(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가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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