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주차된 자동차에 쓰레기테러를 당했는데 주변 차량들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
1. 제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고 가정할때,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 영상을 열람하거나 혹은 증거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제가 주변차량의 블박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그 블박 차주분께서 개인정보들(쓰레기 던지신분 얼굴, 주변 다른차량들의 번호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없이 원본을 그대로 저한테 열람하게끔 하셔도 합법인가요?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로 열람을 해야 하나요? (cctv는 모자이크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3. 주변 블박 영상을 열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핸드폰으로 넘겨받아 다운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원본영상이 아닌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을 넘겨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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