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아지)도 죄를 지면 사형시킬 수 있나요?

2021. 04. 03. 16:11

안녕하세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가 집사람에게 달려드는것을 제가 간신히 막았습니다.

아하 지식을 통해 강아지에게도 정당방위비슷하게 관리부주의로 인한 책임을 주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강아지 주인에 대한 벌금 및 처벌이 아닌

강아지가 직접 받는 처벌입니다.

예를들어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하면, 더 나아가 연쇄살인 강아지라면 이 강아지를 사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주인이 벌금내는것 말구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위험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의무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5. 1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형으로 처벌 규정은 범죄를 범한 사람을 상대로 판결을 내릴 수만 있지 이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처벌 등은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힌 견에 대한 형의 집행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2021. 04. 04. 2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견주를 대상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3. 19: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