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민법 나이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나이계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2011년 1월 1일 오후 3시에 태어난사람은 2029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그럼 하루 전날인
2010년 12월 31일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8년 12월 31일 0시에 성인이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2029년 12월 31일 0시에 성인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2011년 1월 1일에 태어나면 2030년 1월 1일 0시에 성인이 된다가
맞는 표현일텐데요?
선생님은 그냥 외우라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면 못 넘어가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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