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네페질(donepezil)은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억제제(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로, 국내 급여 기준상 알츠하이머형 치매, 레비소체 치매 등 특정 진단이 확인된 경우에 처방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는 진단 없이도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처방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타 병원의 치매 검사 결과지(신경인지검사, 영상 소견 등)가 있다면 입원 병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처방을 이어가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투약 이력만으로도 처방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 병원의 방침과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치의와 상담시 처방해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