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올해 3월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단위 한번만 작성후에 그 이후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해주다가 9월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는 해고 통보를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동안 출근도 잘했고 칭찬도 잘 받다가 영문도 모른채 그만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 작성도 첫 한달기간만 작성하였고 해고통보도 한달전이 아니고 2주전통보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는거라 아는데요. 문제없이 받으려면 제가 따로 준비해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너무 열심히 했기에 억울하고 화가나서 잠도 안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부분도 남은 근무기간중에 신고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재직한 사실 및 해고를 통지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은 재직 중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서 관한 노동청 진정은 재직 당시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 되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 만료 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재직중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