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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주택으로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시기에 무주택자 월세는 환급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월세 청구시 집주인에게 알려지거나 집주인이 불이익 되는건지...어떤분은 계약시 집주인이 하지말라고 했다고 하던데요..그럼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것에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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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 의사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본인이 무주택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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