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반반한크낙새207
반반한크낙새20721.11.01

성적 수치심 기준이 무엇인가요?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작용되나요?

2. 만약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 것 같은 답변을 했을 경우에 가해자가 성기사진을 보내고 심한 성희롱을 해도 피해자의 답변으로 처벌이 안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에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답변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