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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굴뚝새35
그윽한굴뚝새3521.08.09

소속이 바뀌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나요?

아웃소싱소속 파견직 3개월 + 회사소속 정규직 9개월 = 1년 해서 퇴직금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쭉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계약기간을 시작날짜는 적었지만 끝날시점은 적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다시 적어 달라고 요청해서 보관하는것이 좋은지요?

혹시 먼미래에 아웃소싱이 없어지거나 회사 변경을 하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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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지만 중간에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것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시점은 적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웃소싱업체와 현재 소속된 회사가 서로 다른 회사라면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산정하는 것이므로 아웃소싱업체 소속 근로자로서의 근속기간은 현재 소속된 근속기간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웃소싱회사에서 파견직 신분이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파견의 경우 소속이 파견회사로 되어 있고

    이후 정직원으로 현재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다른 법인간의 근로기간 연속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현재직장에서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되어도 근속기간은 이어서 정산하므로 퇴직금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의 경우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시 정규직 근속기간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에서 본사 소속으로 바뀌면 근속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도 본사 소속 기간만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본사에서 1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아웃소싱의 경우 사용사업주(현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 파견사업주(아웃소싱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회사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다만 파견계약에서 아웃소싱 근무자를 고용승계하기로 정하고, 동일업무에 대해서 계속근로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상기의 근속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다만,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사실상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과 동일하다면 해당 기간을 통산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 소속 파견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계속 근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로 인정되려면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이거나 회사는 다르더라도 고용이 승계되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