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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턴생활을하고 바로 정직원 채용되어 올해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4대보험이 포함되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게 퇴사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추석전까지 약 5주간 계약직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회사는 일급제이며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퇴사할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주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의할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실업급여를 보면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부담이 늘면 일부러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게 있던데 일용직에 한하여 작성하는것같은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5주동안 근무를 할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후에 사장님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넘기면 저는 일용직으로 되는걸까요???일용직으로 들어가면 90일을 일해야해서..취준기간이 너무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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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도록 할수는 없고,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다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180일 일수 요건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되면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은 고용보험을 상용직으로 가입해야 하고 상용직이면 4대보험 모두가 가입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 상용직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것이라 그 경우에는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회사측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해 달라고 하시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된 것인지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 에 대하여는 저 또한 알지 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