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있습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턴생활을하고 바로 정직원 채용되어 올해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4대보험이 포함되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게 퇴사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추석전까지 약 5주간 계약직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회사는 일급제이며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퇴사할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주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의할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실업급여를 보면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부담이 늘면 일부러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게 있던데 일용직에 한하여 작성하는것같은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5주동안 근무를 할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후에 사장님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넘기면 저는 일용직으로 되는걸까요???일용직으로 들어가면 90일을 일해야해서..취준기간이 너무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