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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다람쥐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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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침범 벌점 30점 기관통보 여부

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찰관에게 현장단속되어 벌점 30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벌점 30점을 받으면 경찰에서 소방기관으로 30점에 대한 기관통보가 오고 이에대해 미리 소방기관 담당자에게 벌점여부에 대해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상사분이 말하고 있네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정확한 답변을 받을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30점이 공공기관 기관통보 사안이 맞는지 또 맞다면 이미 벌점과 범칙금 부과로 처벌을 받았는데 보고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는건 이중처벌로 위법한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 조(횡단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그러나 뒤차에 추돌당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 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또 중앙선을 침범했어도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아닌 같은 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가 나면 이 역시 중앙선 침범사고는 아닙니다. 즉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야 중앙선 침범사고이고 이는 중과실 사고인 점에서 동료가 말한 기관 통보 사안이지만 단순히 침범에 대한 범칙금 적발 사항은 중앙선침범 사고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