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중 해고 통보 30일 전 원칙?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통보
정직 중 중대한 사유로 인해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로 결정되었는데 30일전 통보가 원칙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조항 참고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즉시해고 가능 사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참고하세요
지방노동위원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면 즉시해고 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고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즉시해고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 판정 +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같이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 복직을 원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 정산 + 복직으로/부당해고 기간중 임금 받고 퇴사로 화해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금액 합의금 설정시 반영
참고적으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부분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파일에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라도 30일전 통보 규정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예외로서 횡령, 뇌물 등 중대범죄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이든 이상이든 모두 적용되니 필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