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부당해고와 통보방법과 효력
해고 예고는 3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인미만도 해당되는지
2.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
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적용제외는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
아울러, 시용(통상적으로 수습)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재직기간 3개월 경과 근로자 해고시에는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2.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와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제외 됩니다.
3. 수습기간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도 해당되는지 -> 해고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고제한 관련 법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있는지 -> 5인 이상의 경우 맞습니다.
3.수습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제도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하는 대상자는 법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1)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 : 30일 전에 해고예고 해야 함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 : 30일 전에 해고예고 할 필요 없이 해고 가능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의 경우
1) 수습기간 3개월 경과 전 :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 가능
2) 수습기간 3개월 경과 후 :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고 30일 근무 후 해고 가능
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5인 이상만 이 규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불적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해야하며 미준수 시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성립 후의 관계이므로 마음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통보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보해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2. 5인미만은 서면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3.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습이든 아니든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1번과 같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고 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3.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