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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서 법원보관금..

사실조회신청하려하는데 소송비용납부칸에 법원보관금 칸이 있더라구요. 이게 0원으로 되있어서 그런지 안넘어가는데

얼마정도 넣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조회촉탁신청서의 소송비용 납부란에 표시된 법원보관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며, 대부분의 사실조회 신청은 보관금 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금액을 임의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 시스템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문제는 입력 방식 또는 별도의 송달료 납부 항목 미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리 검토
      사실조회촉탁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기관이나 제삼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로, 별도의 담보 성격인 법원보관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실조회 상대 기관에 지급되는 회신 수수료나 송달료가 문제 될 뿐, 보관금 자체가 법적으로 예정된 항목은 아닙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전자소송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보관금 칸을 공란이 아닌 영 원으로 두되 저장 오류가 발생하면 소송비용 납부 항목 중 송달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별로 이미 송달료가 예납되어 있다면 추가 입력 없이 제출이 가능하고, 오류가 지속될 경우 관할 법원 민원실에 시스템 문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특정 기관이 회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법원이 별도 납부 안내를 하므로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면 오히려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보관금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