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우체국 통장 압류로 진행하려고
제3채무자로 "대한민국"을 기입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진술최고명령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않았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으로 금융기관별 2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진술최고명령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보정서로
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을 납부하지않음
이라고 제출할 생각인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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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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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이전에 우선 해당 재판부의 실무관과 통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대로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진술최고명령을 송달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