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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

채권압류를 나홀로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우체국 통장 압류로 진행하려고

제3채무자로 "대한민국"을 기입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진술최고명령 법원보관금을 납부하지않았는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으로 금융기관별 2000원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진술최고명령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보관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보정서로

1.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진술최고에 대한 통보비용을 납부하지않음

이라고 제출할 생각인데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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