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중 사실조회촉탁신청 법원보관금 반환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사실조회촉탁신청 때 법원보관금을 5만원 입금했습니다.

서류 미비로 법원 담당관님이 반려될 거라 하셨고, 제가 법원보관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빠르게 반려해달라 요청해서 그러겠다 하셨습니다.

이때 법원보관금은 자동 반환되나요? 아니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반환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까지 궁금합니다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행정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내부적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여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내부 행정 절차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