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분리 관련 궁금한 기준을 질문합니다.
저는 어머니랑 함께 사는 중인 남성입니다. LH임대 주택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제 소득 때문에 2년 후 기준 미달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세대 분리를 필수적으로 해야될 거 같습니다. 세대 분리라는게 주변 지인 집에 동거 형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대분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2) 혼인을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 만 30세 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지인 집에 동거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지인 집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장 전입의 경우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