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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체포나 구속을 한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이러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고지하지 않고 한 체포나 구속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여운소쩍새254
미란다 원칙은 체포 그순간에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불법 체포이기 때문에
바로 풀려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는 사람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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