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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할 때 기껏 장소에 나갔는데 잠수타거나 만원에 하기로 해놓고 나갔더니 8천원으로 깎아달라한 경우에 민사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민사적 채무불이행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에 소요된 비용이나 손해가 있다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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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당일에 할인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단순히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