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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갚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인분께서 돈을 빌려준 친구의 계좌에 압류와 추심을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좌 압류나 추심 명령문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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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은 확정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절차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할 자료(차용증)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예금 채권의 소재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가압류 관련 채권에 대해서 확인 후에 그 대상으로 보전조치로서 진행해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본안 소송 (정식 민사재판) 등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 추심은 불가능하고 가압류(쉽게 말해서 예금 계좌 등을 동결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받지 못하였고 집행권원이 없다면 바로 압류및 추심명령이 아니라,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