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수있는지?

2021. 05. 14. 16:32

저는 주식관련 회사에 딜러로 근무하면서 출근장려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몇개월 받은적이 있습니다. 몇개월 받은후 회사는 폐업을하게되았는데ᆢ그후 1년 여의 기간이 경과된후,수입에 비해 의료보험이 많이 나온듯 하여 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제가 알지 못하는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1.이 건은 개인정보도용에 해당되는지

2. 형사사건처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얼마의 기간이내에 소추할수있는 제한이 있는지

에 대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호보호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2.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2021. 05.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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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원 진정이나 기타 형사적 조치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각종 급여의 부정 수급, 세무적 위법 사항 등의 문제를 살펴 관련 형사 고소 여부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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