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생활

생활꿀팁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보험회사 불러주고 그냥 떠나면 되나요?

얼마 전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접수번호를 알려주더니 본인은 가봐야 하겠다면서 본인차를 운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보험처리가 마무리될때까지 자리를 이탈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겠지만 좀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귀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본인 시간만 아깝다는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의 경험담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두의 다락방
      모두의 다락방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피해자의 보험처리 완료라는게 모죠?

      가해자분이 보험 접수하고 접수번호 알려주었으면 피해자분도 그냥 가면 될것 같은데요

      가셔서 수리하시면 되는건데 왜 기다리고 계신건지?^^

      모 사고 이전에 예의나 매너가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가서 고치시고 보험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즉 가해자분이 보험 접수해서 접수 번호 알려준거면 피해자분 보험처리는 따로 없는겁니다

      혹 차가 견인되야 하는 상황이었나요?

      암튼 말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급하더라도 말씀이라도 잘하고 가셨아야했네요 그 가새자분요~

    • 안녕하세요.

      말씀처럼 경우가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단 사고를 냈던 사람이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마음에서라도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오면 처리과정도 보고 함께 상황을 마무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일을 마무리하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안타깝지만 12대 중대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해 있으면 보험처리하면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