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 피시방사장이 알바비를 20일정도미뤗는데
제가첨에 4갤한다햇는데 그사장이 계속막말하길래 바로그만둿어요 근데전화와서 개념없다며 돈바로 안주더군요 근데당시에진상 양아치가 만원만 빌려달래서 너무무서워서 빌려주고 그냥 제돈으로갚으려햇는데 저보고계속 개념없다며 인생그딴식으로 살지마라 니가초딩이가 그리고 계속반말을하더라구요 그만두고도 갑자기그만둔 니잘못이다며 전화로 지랄하는데 이런것도 일종 폭언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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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폭언이기는 하나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바비를 미루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네, 사장의 행동은 폭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은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부당한 언행이나 협박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임금 체불과 폭언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진다면 모욕에 해당하긴 어렵고 그 내용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