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장의 행동은 폭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은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하며, 부당한 언행이나 협박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임금 체불과 폭언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보관하고, 노동청에 상담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