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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를 남편에서 부인(배우자)로 변경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는 남편이 세대주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로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할수 있나요 ? 집 소유주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상관 없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상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고 집 소유자와 세대주 신고 여부는 관련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라도 세대주 등록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세대주 변경신고를 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변경신고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부 변경신고시 기존 세대주였던 남편의 동의서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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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기에 변경 신청도 가능하니 문제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