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살던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방충망이 없다고 제가 설치하래요
처음 집에 이살때부터 방충망이 없는 상태였으나 보일러 고장 및 고장 이슈를 문의 드렸을 때
저렴하게 해주었으니 알아서 수리해서 살라는 답변을 받고 난 뒤 따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알아서 전부 고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와서 방충망이 없는데 설치하라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니 말이 안되고 전에 살던 세입자는(임대임 자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해주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현제 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은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훼손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처음 입주 시부터 방충망이 없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입주 시 방충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입주 시 상태 체크리스트, 사진 등)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전 세입자 때는 있었다'는 말은 현재의 임차인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이미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방충망 설치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차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고, 보증금도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방충망 설치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