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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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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후 자금출처 조사 있나요?

보통 아파트 매수 시에 자금출처 조사를 랜덤으로 하는거 같더군요. 혹시 매도자에게도 이런 자금 조사 같은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가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자금조달을 하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거래신고를 하면되고 또 조사를 한다해도 소명을 하면 됩니다

    단지 증여나 또다른 출처로 자금이 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매도자는 자금출처조사 없고 남는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매수인 뿐 아니라 매도인 과 공인중개사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매수인의 소명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위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매도인에게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계약서 사본과 대금 수취 증빙자료 등이 요청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봐도 주택 매도에 따른 거래대금을 받기 떄문입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신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세금회피를 위한 다운, 업계약서 작성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자금출처 조사는 아파트 매수 시 구매자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와 불법적인 자금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매도자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