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매수인 뿐 아니라 매도인 과 공인중개사에게도 통지가 됩니다. 매수인의 소명자료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위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매도인에게도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되며, 계약서 사본과 대금 수취 증빙자료 등이 요청됩니다.
매도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봐도 주택 매도에 따른 거래대금을 받기 떄문입니다 .다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입의무가 있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신고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세금회피를 위한 다운, 업계약서 작성은 불법행위이므로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