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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열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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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21

공장 간판 설치 비용 유형자산 및 경비구분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사명이 변경되어 공장 건물 외부 간판을 전부 교체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0,000,000원이 초과합니다.

공장동, 사무동이 있는데 간판을 모두 교체한 상황입니다.

유형자산으로 구분시 비품 또는 구축물 (두 자산 내용연수가 다름) 어떤것으로 두는게 맞으며

공장은 제조로 감가상각하고, 사무동은 판관으로 감가상각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간판을 교체한 것이라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