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매매대금반환)에서 답변서를 작성 중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소송에 걸려 피고의 입장인데요..
해당 하자가 기능에 이상이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려 하는데
그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이력을 을 제0호증 으로 첨부하려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뒷받침되면 제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을 제0호증에 전문가의 이력을 첨부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해당 호증은 그냥 이 재판에 직접적인 부분들만 기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