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명준비명령에서 법률전문가 도움 권고

당사자유형 : 원고
소송 유형 : 가합
소송 가액 : 3,847,000원
질문 내용 : 작년 7월 17일부터 누수로 인해 고통받다가 AI와 법률구조공단 조언을받아 전자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석명준비명령에서 법률전문가 도움 권고 내용을 받았습니다.
기존 소장에 내용 및 형식에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현재 기일지정 및 감정 남은 상태입니다.
혹시 소장 재작성 및 재검토 부분만 변호사 도움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소장 재작성 및 재검토 비용도 나중에 승소시 피고에게서 받을수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부분만 별도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비용에 대해서 영수증 등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후 소송 비용 청구 과정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가 한정되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