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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고마운바텐더
안녕하세요
지금 형사와 민사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잘못 만난것 같습니다. 진정서도 낸 상태이고요
민사소장은 3월30일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접수한지 21일 되는데요 지금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다시 선임해서 민사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민사접수 다시 해도 될까요?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이거나 답변서 제출 전이라면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과 동시에 기존 소장을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피고가 답변한 상황이라면 피고 동의 없이 취하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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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장만 제출된 상황이라면 재선임된 변호사가 추가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취하하고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