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을 진행하던 중 석명준비사항에 관하여
-석명준비명령-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석명준비사항-
이 사건 청구가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위와 같은 청구가 주된 내용이라면 일부 민사소송의 내용이 일부 혼재되어 있더라도 가정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선정당사자인 원고(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원고가 2명인셈이죠. 피고(계부였던사람)는 저희 어머니랑 저한테 불법행위를 저질러 여러 형사법원판결문 등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최근 위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았습니다.
원고1(아들)에 대한 불법행위: 가정폭력,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등
원고2(어머니)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혼 관계 중 폭행(언어폭력 포함), 마약복용 등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사실관계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니 가정법원에서 판단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취지에서 내린 석명준비명령 일까요?
2.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사실관계가 저희 어머니 말고 저한테 저지른 불법행위까지 포함되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피고가 저질렀던 만행들이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피고의 가정폭력에 못견더 저희쪽에서 끝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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