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홈택스>신고/납부>양도소득세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