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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진기한앵무새52

26.01.15

사립초 연말정산 카드 결제 신용카드공제여부 문의

자녀 사립초등학교 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천만원이명 공제한도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원 카드대금은 전부 신용카드 공제로 반영? 아니면 7백만원만 반영? 아니며 카드결제 학비 전부는 미반영? 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교육비와 카드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교육비 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