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변사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이름,수사하고 있는 시,수사하고 있던 시각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는바, 해당 수사가 공개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