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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살모사209
똘똘한살모사209

상가 계약이 남았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4월 말까지 상가 비우기로 했는데

보증금은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냐 여쭤 보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 하셔서 알아보니 세입자와는 별개로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법적으로 퇴거 후 3개월 안에만 주면 된다 하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해

당 내용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3개월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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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위와 같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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